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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첫걸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등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배당을 받을 주주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업무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일은 결산일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법상 기준일과 관련이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의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를 거래소에 신고한다. 신고 시, 회사 정관의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관련 조항을 첨부 제출한다. 신고 완료 시, DART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KIN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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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개정내용 (2013년 12월 30일)
1)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이에 2013년 12월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제출기한 : 6주전(별도재무제표) 4주전(연결재무제표)
- 제출처 : 거래소(주권상장법인), 금감원(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유의사항 : 본문과 주석은 시차를 두고 제출 가능하며,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안됨,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간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분·반기 결산시 검토전 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이 아님, 제출방식은 DSD파일이 원칙임,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 제출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음, 2014년 7월 1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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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전은 눈 코 뜰새 없이 지나갔다. 간만의 불호령...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것 저것을 찾으시는 통에 분주히 움직이다보니 시간은 어느새 점심에 이르렀다.
생각해보면 항상 바쁠 때 성가신 일이 연달아 터지곤 한다. 여유가 없어지면 일상적인 일도 번거롭게 느껴지기 때문일까? 평상시에 잘 되던 무언가도 안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후에는 사외교육(설명회) 참석을 위해 여의도를 찾았다. 회사에서 급히 출발하는 통에 점심을 먹지 못했고, 영등포역에서 간단한 분식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날씨도 좋았고, 의자도 푹신했고, 배도 불렀던 탓에 꾸벅꾸벅 졸며 3시간여를 보냈다. 계획됐던 시간보다 일찍 교육이 마무리되어 기분이 좋았다.
교육 종료 후에는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어 시청으로 이동했다. 카페에 앉아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영화를 봤고, 모처럼 여유를 즐겼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데이트를 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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