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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격시험 일정
IFRS관리사
- 시험일 : 2018년 11월 17일(토)
- 원서접수기간 : 2018년 9월 3일 ~ 10월 29일
전산세무1급, 세무회계2급
- 시험일 : 2018년 8월 4일(토), 10월 6일(토), 12월 1일(토)
- 원서접수기간 : 2018년 7월 5일 ~ 7월 10일, 8월 30일 ~ 9월 4일, 11월 1일 ~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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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청약권유문서로서 교부되는 서류가 투자설명서임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예비투자설명서 ② 투자설명서 ③ 간이투자설명서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42조 제2항)
투자설명서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투자설명서는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의 표지만 투자설명서로 변경될 뿐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부됨
청약의 승낙 이전 단계에는 투자설명서 대신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권 취득의 청약 이후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 곧,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투자설명서에 한정됨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은 ① 서면에 의한 교부 ②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 방법이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는 자본시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교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부한 때에 한하여 투자설명서의 전자적 교부를 인정함(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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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전 (별도)재무제표 제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한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별도재무제표 6주전, 연결재무제표 4주전이다.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외부감사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로 계획하도록 한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제출하는 파일의 형식은 DART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DSD파일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출 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이 때, 수신처를 증권선물위원회로 기입하고 수신 및 참조에 한국거래소를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문의 날인은 사용인감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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