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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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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0. 16:50
1. 개정내용 (2013년 12월 30일)
1)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이에 2013년 12월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였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제출기한 : 6주전(별도재무제표) 4주전(연결재무제표)
- 제출처 : 거래소(주권상장법인), 금감원(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유의사항 : 본문과 주석은 시차를 두고 제출 가능하며,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주석의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안됨,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간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분·반기 결산시 검토전 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이 아님, 제출방식은 DSD파일이 원칙임,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 제출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음, 2014년 7월 1일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