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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전 (별도)재무제표 제출
주주총회
2018. 4. 10. 09:5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한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별도재무제표 6주전, 연결재무제표 4주전이다.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외부감사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로 계획하도록 한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제출하는 파일의 형식은 DART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DSD파일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출 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이 때, 수신처를 증권선물위원회로 기입하고 수신 및 참조에 한국거래소를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문의 날인은 사용인감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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