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진행 시 타임테이블 및 유의사항

No 세부절차 유관기관 비고
1-1 이사회 결의 - 의사록 내 아래 사항 기재

가. 자본전입 금액과 재원
나. 신주의 종류와 수
다. 신주의 발행가액
라. 신주 배정 기준일 (효력발생일)
마. 신주 배정 및 단수주 처리 방법
바. 신주 배당 기산일
1-2 [공시]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신주 배정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대상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
1-3 홈페이지 내 신주배정일 공고 +
[신고]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신주배정일 2주 전까지 공고
1-4 신주 발행 의뢰 예탁결제원 필요서류

가. 신주발행의뢰문서 (KSD 양식)
나. 이사회 의사록
다. 신주발행 공고문
라. 회사정관 (원본대조필)
마.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바. 법인인감증명서
2 신주 배정 기준일 -  
3 증자 등기 법무사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4 [공시] 임원 관련 지분 공시 진행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무상증자 관련 신주 취득으로 인한 공시 진행
5-1 주주확정 및 신주 배정 명세서 수령 예탁결제원  
5-2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예탁결제원  
6-1 추가상장 수수료 납부 한국거래소  
6-2 추가상장 신청 한국거래소 추가상장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추가상장신청서
추가상장 관련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상장수수료 납입 영수증
7 신주 배정 통지서 발송 예탁결제원  
8-1 추가상장 완료 한국거래소  
8-2 단주대금 기준가 통보 예탁결제원 기준가: 신주상장초일 종가
통상 추가 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지급 (실무상으로는 5영업일 뒤로 지정 추천)
9 단주대금 지급의뢰 및 입금 예탁결제원  
10 단주대금 지급 예탁결제원  
11 원천징수세액 납부 세무서  

※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액 산식 (Tip!)

  1. 1. 신주배정주식수 X 액면가 X 과세표준비율 (증자전 자기주식수/증자전 총발행주식수) = 과세표준
  2. 2. 과세표준 X 15.4% = 의제배당으로 인한 과세액 (통상 신주상장일에 각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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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작성에도 XBRL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

우리 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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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한다.

 

  •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다.
  • 이사회를 통해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예정일 등을 정한다.
  • 이사회 결의일과 소각 예정일의 Term은 길지 않게 두는 편이 좋다. 

 

2. 이사회 결의 후 한국거래소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진행한다.

 

3.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증권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관련 업무는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이 담당한다.
  • 「이익소각에 따른 전자등록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이외 1)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이익소각 공시서류, 3) 자기주식 보유계좌 잔고확인서, 4) 정관,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한다.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10층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

 

4. 공증 및 등기를 진행한다.

 

  • 등기는 소각예정일로부터 2주 내에 진행하면 된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자!)
  • 준비서류: 이사회 의사록 날인본 4부, 결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정관 사본 2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소각예정일 기준 소각전 요약 주주명부 1부, 공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소각 확인서 1부

 

5.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신청」을 진행한다.

 

  •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상장신청서에 발행회차, 발행일이 헷갈리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에 문의한다.
  • 준비서류: 변경상장신청서,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주식소각확인증, 이사회 의사록, 정관, 상장수수료납부영수증 등
  • 상장수수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식 소각 관련 변경상장의 경우 수수료는 1건당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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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접수한다.

2) 주금을 납입 받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법무사 등을 통해 (신주 발행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정관 사본,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 위임장 각각 1부

4)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과 일괄발행등록을 의뢰하고,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을 요청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의뢰서,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배정자의 주민등록증, 배정자의 증권회사카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대리인 신분증,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유통(예정)일은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로 기재토록 한다.

 - 상장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따르므로 과거에 제출하던 '일괄대행예탁 의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수수료(주식) 고지서'를 받고, 수수료를 납입한다.

6) 수수료가 납입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7)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상장수수료를 계산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입한다.

8)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추가상장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주의사항 : 발행회차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횟수를 기입할 것, 주권기호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종목코드를 기입할 것, 행사총주식수란과 미행사비율란에는 현재까지 행사된 모든 주식수와 관련 미행사비율에 대하여 기재토록 할 것

9) 한국거래소의 승인 후 상장예정일이 되면 해당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배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배정자 계좌로의 주식 입고는 이전에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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