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essa Mae

카테고리 없음 2020. 3. 28. 22:11

 

 

설정

트랙백

댓글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접수한다.

2) 주금을 납입 받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법무사 등을 통해 (신주 발행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정관 사본,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 위임장 각각 1부

4)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과 일괄발행등록을 의뢰하고,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을 요청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의뢰서,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배정자의 주민등록증, 배정자의 증권회사카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대리인 신분증,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유통(예정)일은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로 기재토록 한다.

 - 상장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따르므로 과거에 제출하던 '일괄대행예탁 의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수수료(주식) 고지서'를 받고, 수수료를 납입한다.

6) 수수료가 납입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7)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상장수수료를 계산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입한다.

8)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추가상장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주의사항 : 발행회차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횟수를 기입할 것, 주권기호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종목코드를 기입할 것, 행사총주식수란과 미행사비율란에는 현재까지 행사된 모든 주식수와 관련 미행사비율에 대하여 기재토록 할 것

9) 한국거래소의 승인 후 상장예정일이 되면 해당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배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배정자 계좌로의 주식 입고는 이전에 완료됨)

설정

트랙백

댓글

설정

트랙백

댓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 콘텐츠제작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문화사업 운영, 연구보고서

www.kocca.kr

1월 : 프로게이머를 압도한 인공지능 '알파스타'

2월 : 오토체스(오토배틀러) 장르의 급부상

3월 : 구글, '스태디아' 발표로 게임의 스트리밍 시대 예고

4월 : 중국 정부, 해외 게임에 판호 발급 재개

5월 :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록

6월 : E3 게임쇼에 주연으로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

7월 : 중국 게임업계, 연령별 게임 등급 심의체제 준비

8월 : 루트박스에 규제 의도 내비친 FTC

9월 : 모바일게임 시장에도 구독제 시대 개막

[출처]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019년 연간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모바일 산업 리뷰  (0) 2020.12.17
[2020.01.02] 오늘의 주요 기사  (0) 2020.01.03
[2019.12.18] 오늘의 주요 기사  (0) 2019.12.18
신창타이 등  (0) 2019.11.07
유니콘기업 등  (0) 2018.07.24

설정

트랙백

댓글

설정

트랙백

댓글

신창타이 등

시사상식 2019. 11. 7. 21:45

* 신창타이(態) : 중국판 뉴-노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 2014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단어로 고도 성장기를 지나 안정 성장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말함.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오랜기간 연평균 10%를 유지하였으나, 2007년 14.2%로 정점에 달하였음. 2010년에는 10.4%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2년부터 3년 연속 7%대에 머물렀고, 2015년에는 6.9%로 떨어졌음. 

* 2005~2011년 : 바오빠(保八) = 8%대 성장 목표

  2012~2016년 : 바오치(保七) = 7%대 성장 목표

  2017~2019년 : 바오류(保六) = 6%대 성장 목표

  2020년 이후 : 바오우(保五) = 5%대 성장 목표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모바일 산업 리뷰  (0) 2020.12.17
[2020.01.02] 오늘의 주요 기사  (0) 2020.01.03
2019년 게임업계 주요 월별 이슈  (1) 2019.12.24
[2019.12.18] 오늘의 주요 기사  (0) 2019.12.18
유니콘기업 등  (0) 2018.07.24

설정

트랙백

댓글

⊙ 법무부공고 제2019-301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1. 개정이유

가.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등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등(안 제13조)

1) 공인인증서 외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 허용(안 제13조 제1항)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 및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함

2) 전자투표 시 의결권 행사 변경ㆍ철회 허용(현행 제13조 제3항 삭제)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변경 허용 및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3)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 허용(안 제13조 제6항)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관련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안 제31조 제3항)

1)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후보자에 관하여 통지ㆍ공고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임

2)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안 제31조 제3항 제3호),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안 제31조 제3항 제4호),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안 제31조 제3항 제5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ㆍ공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안 제31조 제4항 등)

1)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제4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

2)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부칙안 제2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필요) 정관 변경이 쉽지 않은 점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또는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해 기존 3월 말 개최 관행대로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시행령 적용을 위해 경과규정 마련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34조 제5항)

1)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확대하여 사외이사 독립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안 제34조 제5항 제1호), ‘사외이사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안 제34조 제5항 제7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입법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0) 2023.02.14
(2020.06.11) 상법 일부 개정안  (0) 2020.06.17

설정

트랙백

댓글

1. 증자의 의의

- 증자란 회사설립 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증자는 주식발행으로 인해 실질자산과 자본금이 모두 증가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의 증가없이 자본금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분됨

2. 증자대상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상법제329조제4항)

1) 액면주식 :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함. 회사가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액면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상법제329조제2항및제3항), 신주발행시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으로 계상되고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됨

-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0조)

-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액면미달발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가능함

2) 무액면주식 :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 액면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없음.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됨(상법 제451조제2항)

설정

트랙백

댓글

유니콘기업 등

시사상식 2018. 7. 24. 14:32

* 유니콘기업

 -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 중국의 샤오미 등이 있다. 최근 유니콘이 늘어나자 블룸버그는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10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데카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 샤오미

 - 레이쥔 회장이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서 7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창업했다. 창업 멤버들이 좁쌀죽을 먹으며 꿈을 키웠다는 의미에서 샤오미라는 기업명을 갖게 됐다. 5%를 넘지 않는 저마진 정책이 특징이다.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모바일 산업 리뷰  (0) 2020.12.17
[2020.01.02] 오늘의 주요 기사  (0) 2020.01.03
2019년 게임업계 주요 월별 이슈  (1) 2019.12.24
[2019.12.18] 오늘의 주요 기사  (0) 2019.12.18
신창타이 등  (0) 2019.11.07

설정

트랙백

댓글

IFRS관리사

 - 시험일 : 2018년 11월 17일(토)

 - 원서접수기간 : 2018년 9월 3일 ~ 10월 29일


전산세무1급, 세무회계2급

 - 시험일 : 2018년 8월 4일(토), 10월 6일(토), 12월 1일(토)

 - 원서접수기간 : 2018년 7월 5일 ~ 7월 10일, 8월 30일 ~ 9월 4일, 11월 1일 ~ 11월 6일

'하루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엄마  (0) 2023.12.30
연휴의 중간에서...  (0) 2020.05.02
어제의 일기  (0) 2017.04.14
주량(酒量)  (0) 2017.03.02
커리어 그리고...  (0) 2017.01.26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