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20.06.11)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동향
2020. 6. 17. 12:34
1. 다중대표소송제도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가능
- 제소요건 : (모회사 비상장일 경우) 지분 1% 보유, (모회사 상장일 경우) 지분 0.01%, 6개월간 보유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 감사위원이 될 이사 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3. 3% 의결권 제한규제 개편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해임 시 3%룰 적용 사항 일원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 도입한 경우) 결의요건 완화
-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은 주식수 합산 3%까지만 의결권 인정 / (현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각각 3% 의결권 인정 X
- 전자투표 도입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보통결의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명확화 : 주주가 일반규정 또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요건 중 선택하여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토록 명문화
입법예고(2020.06.11) -> 법제처제출(2020.07.31) -> 국회제출(2020.08.31) -> 시행일(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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