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자의 의의

- 증자란 회사설립 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증자는 주식발행으로 인해 실질자산과 자본금이 모두 증가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의 증가없이 자본금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분됨

2. 증자대상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상법제329조제4항)

1) 액면주식 :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함. 회사가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액면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함(상법제329조제2항및제3항), 신주발행시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으로 계상되고 액면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됨

-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0조)

- 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액면미달발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가능함

2) 무액면주식 :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 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 액면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없음.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됨(상법 제4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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