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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접수한다.
2) 주금을 납입 받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법무사 등을 통해 (신주 발행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진행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정관 사본,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 위임장 각각 1부
4)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발행과 일괄발행등록을 의뢰하고,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을 요청한다.
- 필요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의뢰서, 발행등록 사실 확인 신청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배정자의 주민등록증, 배정자의 증권회사카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대리인 신분증,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유통(예정)일은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로 기재토록 한다.
- 상장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따르므로 과거에 제출하던 '일괄대행예탁 의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수수료(주식) 고지서'를 받고, 수수료를 납입한다.
6) 수수료가 납입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7)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상장수수료를 계산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입한다.
8) 한국거래소 KIND SYSTEM을 통해 '추가상장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본, 발행등록 사실 확인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관련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주의사항 : 발행회차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횟수를 기입할 것, 주권기호란에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상 종목코드를 기입할 것, 행사총주식수란과 미행사비율란에는 현재까지 행사된 모든 주식수와 관련 미행사비율에 대하여 기재토록 할 것
9) 한국거래소의 승인 후 상장예정일이 되면 해당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배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배정자 계좌로의 주식 입고는 이전에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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