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종류

1) 신규보고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2) 변동보고 :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

3) 변경보고 : 보유목적(단순투자목적↔경영참가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보유형태(보유↔소유에 한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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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조 신설함(2014년 12월 23일)

2.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 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인 과세특례를 적용함.

3. 과세특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금전으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배당기업 요건 : 다음의 유형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법인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 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가 각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로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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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기

하루일기 2016. 11. 23. 17:45

1.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근무시간동안 난방을 풀가동하는 탓에 사무실이 엄청 건조하다. (라섹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안구건조증이 생긴 것 같다.  눈도 침침하고, 뻑뻑해서 구비해 놓은 인공 눈물을 넣는다. 빨리 눈이나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뭘까. 이 뜬금없는 전개는?)

2. 지난주 반기보고서를 공시했고, 주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가 나가고 최근 몇 일간 개인주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주담은 역시 감정노동자라고 봐야 한다. 오늘은 반려된 보고서를 검토 보완했다.

3. 매주 수요일의 회사 구내식당 메뉴는 선택식인데,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VIPS DAY라고, 우리가 아는 빕스에 있는 음식들을 왕창 내주었다. 살을 뺀다는 생각 때문에 음식량을 조절했다. 폭립 넘나 아쉬운 것. 

4. 오전 12시,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과 관련해서 현대카드 선예매가 시작됐다. P석으로 2자리를 꼭 예약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쉽지가 않았다. 으아아. 망할 인터파크. 전 좌석은 매진된 것 같고, 내일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그나저나 중고나라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티켓이 거래되는 걸 보니 너무 빡친다.

5. 요새 일기 쓰는 일을 미뤄 뒀었다. 펜을 쥐고 노트에 글을 적고 있자니 번거롭고,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고 있자니 생각도 잘 나지 않고 그 시간이 아깝다. 블로그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니 한결 나은 것 같다. 단 몇 시간동안이지만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2년 반의 시간이라면 어땠을까? 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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