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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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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15:30
1.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조 신설함(2014년 12월 23일)
2.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 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인 과세특례를 적용함.
3. 과세특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금전으로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배당기업 요건 : 다음의 유형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법인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 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가 각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로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