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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코울필드 2018. 5. 3. 16:46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청약권유문서로서 교부되는 서류가 투자설명서임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예비투자설명서 ② 투자설명서 ③ 간이투자설명서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42조 제2항)

투자설명서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제123조 제2항)

따라서, 현행 투자설명서는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의 표지만 투자설명서로 변경될 뿐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부됨


청약의 승낙 이전 단계에는 투자설명서 대신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권 취득의 청약 이후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 곧,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투자설명서에 한정됨

투자설명서의 교부방법은 ① 서면에 의한 교부 ②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 방법이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는 자본시장법상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교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부한 때에 한하여 투자설명서의 전자적 교부를 인정함(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