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코울필드
2018. 3. 27. 15:30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첫걸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등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배당을 받을 주주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업무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일은 결산일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주명부폐쇄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상법상 기준일과 관련이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의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를 거래소에 신고한다. 신고 시, 회사 정관의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관련 조항을 첨부 제출한다. 신고 완료 시, DART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KIN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