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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
코울필드
2016. 12. 6. 16:08
* 개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종류
1) 신규보고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2) 변동보고 :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
3) 변경보고 : 보유목적(단순투자목적↔경영참가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보유형태(보유↔소유에 한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