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과 공시
자기주식 소각 업무 프로세스
코울필드
2023. 4. 4. 18:03
1.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한다.
-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다.
- 이사회를 통해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예정일 등을 정한다.
- 이사회 결의일과 소각 예정일의 Term은 길지 않게 두는 편이 좋다.
2. 이사회 결의 후 한국거래소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진행한다.
3.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증권 말소등록을 신청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관련 업무는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이 담당한다.
- 「이익소각에 따른 전자등록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이외 1)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이익소각 공시서류, 3) 자기주식 보유계좌 잔고확인서, 4) 정관, 5)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한다.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10층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
4. 공증 및 등기를 진행한다.
- 등기는 소각예정일로부터 2주 내에 진행하면 된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자!)
- 준비서류: 이사회 의사록 날인본 4부, 결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정관 사본 2부 (원본대조필 및 간인), 소각예정일 기준 소각전 요약 주주명부 1부, 공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소각 확인서 1부
5.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신청」을 진행한다.
-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상장신청서에 발행회차, 발행일이 헷갈리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에 문의한다.
- 준비서류: 변경상장신청서,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주식소각확인증, 이사회 의사록, 정관, 상장수수료납부영수증 등
- 상장수수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식 소각 관련 변경상장의 경우 수수료는 1건당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