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공부

코울필드 2024. 6. 18. 11:18

1. 시니어 노트 (Senior Note) : 선순위 채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원리금 상환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채권

2. 신주의 제3자배정 시 회사는 그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나 (상법 제418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신주 발행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 BUT!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 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할 의무가 없다! (입법상 미비점) [Source: Quarterly 실무상담사례 Vol 9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3) 감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447조의4) -> BUT! 상장회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12)

4.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직전보고서 기준으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변동보고 없이 퇴임 가능 -> 퇴임했던 임원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선임된 경우 신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Source: Quarterly 실무상담사례 Vol 93, 한국상장회사협의회]